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 수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합동으로 문상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오후 12시20분쯤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들을 투입해 서버를 촬영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지난 15일 특수단은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이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해 석방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상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군검사나 군사법 경찰관으로 한정돼 있다. 경찰에게는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에 특수단은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의 피의자 구속기간은 최대 10일로, 오는 27일까지 문 사령관에 대한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수단은 문 사령관에 대한 신속한 신병 처리와 수사를 위해 지난 17일 오전 9시30분쯤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향후 구속 수사는 공수처에 이뤄질 예정이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