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논의' 국무회의록 제출하라"… 헌재, 윤 대통령 요청

"'계엄 논의' 국무회의록 제출하라"… 헌재, 윤 대통령 요청

머니S 2024-12-18 13:21: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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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논의했던 국무회의 회의록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논의했던 국무회의 회의록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는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 전 진행된 국무회의 회의록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전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며 "윤 대통령에 대해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과 이 사건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 원장에겐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전날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에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못한 사실도 밝혔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실로 발송한 문서는 17일 11시31분에 수취인 부재로 통보받았다"며 "18일 우체국에 재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관저로 발송한 건 17일 9시 55분 경호처 수취 거부로 통지받았다"며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공보관은 '송달 불능에 다른 향후 변론 진행 절차'를 두고는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할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민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당사자가 재판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도 통지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할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지만 탄핵심판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전례에 대해 "최근에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했다.

이 공보관은 "변론 생중계와 관련해 심판정 안팎의 소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에서 질서를 유지할 필요를 고려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행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생중계하지 않았다. 헌재는 변론 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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