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6개 (정책) 법안과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만약 특검을 거부하면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취재진이 "탄핵한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할 수도 있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비선출권력의 입법권 침해이자 권한 남용"이라며 "내란 공범으로 남을 건지 국민의 공복으로 남을 건지 선택해야 한다"고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한 대행은 내란사태 피의자 신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특검 거부는 셀프 방탄, 내란 동조, 수사 방해다. 거부하면 현재까지 범죄에 더해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는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1당과 2당이 합의 추천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법적 의무고 국회 추천에 대한 형식적 수용 절차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입법부 추천을 거부하는 건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대행을 향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절차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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