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공수처가 전담하게 된다.
18일 대검찰청은 공수처와의 중복수사 방지를 위한 협의를 마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대면 회의를 통해 사건 이첩 범위를 최종 조율했다.
양 기관의 협의 결과, 공수처는 당초 요청했던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계속 진행하게 된다.
앞서 경찰은 공수처의 이첩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미 이관한 상태다.
이번 결정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사는 공수처와 검찰이 대상자를 나눠 진행하게 되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수사는 공수처가 전담하여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송달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과 당시 선포된 계엄 포고령 1호를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조차 거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탄핵심판 준비명령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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