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공수처가 맡는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공수처가 맡는다

위키트리 2024-12-18 12:3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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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공수처가 전담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18일 대검찰청은 공수처와의 중복수사 방지를 위한 협의를 마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대면 회의를 통해 사건 이첩 범위를 최종 조율했다.

양 기관의 협의 결과, 공수처는 당초 요청했던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계속 진행하게 된다.

앞서 경찰은 공수처의 이첩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미 이관한 상태다.

이번 결정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사는 공수처와 검찰이 대상자를 나눠 진행하게 되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수사는 공수처가 전담하여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송달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과 당시 선포된 계엄 포고령 1호를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조차 거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탄핵심판 준비명령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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