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DB |
장애인 공무원 중 상당수가 후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의 정확한 수, 장애 유형과 정도, 그리고 편의 지원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과 편의 제공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같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의지원 중심의 기존 조례 내용을 수정하여,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교육 및 훈련 강화, 지원 범위 구체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도기욱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 교육감 소속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며 체계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