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표절' 허위 고발인 "아이유에 3000만 원 배상해야"

'아이유 표절' 허위 고발인 "아이유에 3000만 원 배상해야"

담다유머 2024-12-18 12:15:17 신고


앞서 지난해 5월 A 씨는 아이유가 음악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 대상은 아이유의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Boo(부)' '셀러브리티'로 총 6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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