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 간담회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자금세탁방지·민생침해 범죄 대응 연계 강화
[포인트경제] 금융감독원이 연말연시에 느슨해질 수 있는 금융권의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은행권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당부했다.
18일 금감원은 김성욱 금감원 민생금융 부원장보를 주재로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은행권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고금리, 불법추심 등 서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또한 은행권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는 등 서민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10%인 저신용자 신용대출잔액 100억원 이상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한다.
영업점에서 거액의 현금·수표 인출 업무시 고객의 행동과 심리를 주의깊게 살펴 적극적인 문진을 실시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시에는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영업점에서의 피해예방 모범 사례
▸ 고객이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1억원을 국가안전계좌에 예탁하여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게 하고 감형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함
▸ 금융회사 직원은 해당 고객이 통장·도장 없이 정기예탁금 1억원을 급하게 중도해지 신청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여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지, 동료 직원과 협업하여 고객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1억원의 피해를 예방함
금감원은 금전 편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Laundering)·소비자보호 부서 간 정보공유를 통해 고객위험평가 및 의심거래보고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마약·도박 및 금융범죄와 연관된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적극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계엄 발령·해제, 탄핵 의결 등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사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리스크관리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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