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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 측은 전날 통계법 제27조의 2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통계법 제27조의 2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 측은 고용통계 조작 사건에 적용되는 해당 법 조항이 2015년 개정 당시 졸속으로 도입됐다며 “‘작성 중인 통계’, ‘영향력 행사’ 등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불명확성으로 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헌법소원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통계오류 시정 권한을 부여받은 통계청장조차 처벌대상이 돼 비례원칙, 체계적합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비서관 측은 지난 9월 같은 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11월 기각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심판하고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다. 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이를 구제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는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한 뒤 기각되면 기각결정서정본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이 전 비서관을 비롯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은 주택가격·고용·소득 등 3개 분야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했다는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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