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30% 이상 원칙' 조항 신설…시군 재정 부담 완화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재영(더불어민주당·부천3) 의원이 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사업의 도비 기준 보조율을 30%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비 기준 보조율을 명확히 해 지방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행 조례에도 보조율은 분야별 30~50% 또는 30~70%로 정해져 있는데 시행규칙에는 '기준 보조율을 30%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어 보조금 사업은 관행적으로 도비 30%, 시·군비 70%로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정 여건이 열악해 도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일부 시·군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의 재정 지원 역할을 강화해 도 전체에 사각지대 없는 공공서비스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19일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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