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택시를 탄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3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대전에서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17만6천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기사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을 출소한 지 3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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