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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기일 1차관은 이날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2024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처우개선안을 결정했다.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조직이다. 지난 2022년 12월 구성되었던 제1기 위원회의 임기가 지난 5일자로 종료됐고, 이튿날 제2기 위원회가 새로 구성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전문가와 사회복지업 종사자, 시민단체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올해 대비 3%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심의·의결됐다. 3%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가 복지전담공무원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고기준이다. 이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조리사·취사원도 호봉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등 제도적 처우개선 사항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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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업무에 매진할 수 있고 적정한 인력이 사회복지 현장에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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