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대구 서문시장 일대에서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해 가방, 의류 등 위조상품(일명 ‘짝퉁’)을 유통시킨 A씨(49세) 등 2명을 적발하여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판매업자 A씨 등이 현장에서 판매 및 보관 중이던 해외 유명 상표의 짝퉁 가방, 의류 등 정품시가 13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290여 점을 압수 조치했다.
압수된 물품의 대다수는 L사, C사, H사 등 해외 명품 상표를 도용한 제품이었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136점(4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류 100점(34.5%), 스카프 5점(1.7%), 모자 4점(1.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에 앞서 지난 9월에도 서문시장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위조상품 판매업자 4명을 입건하고, 정품시가 21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1,100여 점을 압수조치 한 바 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대구 서문시장과 부산 국제시장 등 전국 유명 전통시장에 대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유명 전통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행위는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켜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면서 “대형시장 등 상습적인 위조상품 유통지역에 대해서는 위조상품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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