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사 대신 골수검사한 간호사 무죄"…환자들 생각은?

대법원 "의사 대신 골수검사한 간호사 무죄"…환자들 생각은?

위키트리 2024-12-18 10:54:00 신고

3줄요약

간호사의 업무 범위 관련 의사와 환자 간 '동상이몽'이 드러났다.

지난 17일 한국백혈병환우회가 골수검사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환우회가 지난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골수검사 경험이 있는 백혈병·혈액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에는 급성골수성백혈병(161명), 급성림프구성백혈병(88명), 만성골수성백혈병(48명), 만성림프구성백혈병(17명), 골수형성이상증후군(17명) 등 골수검사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혈액질환 환자 총 355명이 참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골수검사는혈액 또는 종양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골수가 들어 있는 골반 뼈를 굵고 긴 바늘로 찔러 골수 조직을 채취하는 침습적인 검사다. 골막 천자라고도 한다.

조사 결과 의사로부터 지도 감독을 받은 전문간호사가 골수검사를 시행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백혈병 환자는 절반도 안 된다.

‘골수검사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 의료행위라고 생각하는지, 의사가 지도·감독하면 전문간호사도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말에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 의료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환자는 354명 중 214명(60.5%)이었다.

골수검사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생각한 환자는 10명 중 6명이었다는 셈이다.

‘의사가 지도·감독하면 전문간호사도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환자는 120명(33.9%)이었고,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환자는 20명(5.6%)이었다.

‘골수검사 관련 교육과 수련을 받고,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으면 전문간호사도 골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반대한다’는 환자는 354명 중 175명(49.4%)이었다.

‘찬성한다’고 답변한 환자는 139명(39.3%)이었고,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환자는 40명(11.3%)으로 조사됐다.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공동대표는 “백혈병, 혈액암 등 중증질환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중시하고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강한 경향이 있다"며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장기화한 데 따른 변화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환자들이 이런 생각은 한 배경을 살펴보면 골수검사가 한 번에 성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걸 눈여겨 봐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round Picture-shutterstock.com

환우회에 골수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던 354명 중 '(골수검사를) 한 번 만에 성공했다'는 답변은 219명(61.9%)이었고, 여러 번 받았다는 답변은 135명(38.1%)이었다. 의사가 한번 만에 성공하지 못해 여러 번 찔리면서 고통과 불편을 겪었음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2014년엔 혈액암이 의심되는 9살 어린이의 요추천자 시술을 1년차 레지던트 2명이 번갈아 가며 시행하다가 5회 실패한 후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대부분의 국내 병원에서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발생 등의 우려로 인해 의사가 직접 골수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의사가 전문간호사에게 골수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고 전문간호사가 골수검사를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많진 않다.

그런데서울아산병원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내과의 경우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의사가 전문간호사에게 골수검사를 하도록 지시했고, 전문간호사가 골수검사를 직접 시행했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2018년 아산병원을 고발했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넘어 갔다.

결국 대법원은골수 검체 채취를 위해 골막 천자를 수행한 전문간호사의 행위가 무죄라고 최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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