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금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신영희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피의자가 출석을 포기하면서 심문 절차 없이 진행된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13(피의자의 심문 절차)에 따르면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면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지, 검사 및 변호인의 불러 의견을 들을지는 판사의 재량이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소속 김모 대령, 홍모 대령과 함께 경기 안산시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사전모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모의에서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란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지난 17일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령관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해 지난 17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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