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향후 탄핵 심판 결과와 내란죄 혐의 적용 등을 놓고 찬반이 엇갈렸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는 전날(17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유에 비해 ‘새 발의 피’”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석좌교수는 이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게시될 때도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이번 사안은 훨씬 더 명확하고 중대하다. 빠르면 한 2개월 안에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는 ‘별개’”라며 “이번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으로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탄핵 심판 절차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석좌교수는 그러면서 “현 정국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다. 탄핵, 탄핵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자신들만이 마치 정의를 독점하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천박한 영웅주의에 빠진 분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여기서 벗어나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번 탄핵 사태로 인해 돌아선 사람들한테 조금 더 건설적인 의견을 듣는 공청회나 좌담회를 수시로 열고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석좌교수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과 정치보복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당시 이 석좌교수는 기자들을 만나 “임기 단축 개헌 문제에 대해 많은 시간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며 “임기 1년 단축 개헌은 원래 이재명 대표의 선거 공약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전날(17일) 페이스북에서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며 “행위 태양(態樣)으로 폭동(暴動)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어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으면 소요죄(騷擾罪)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그때 비로소 폭동이 된다”며 “예컨대 살인, 방화, 강도가 날뛰던 LA 폭동을 생각하면 폭동 개념이 이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또 헌법학계의 거두 허영 석좌교수의 칼럼을 인용해 “이미 6일 전에 내란죄는 성립되기가 어렵고 직권 남용죄 정도로 보인다고 했다”며 “그러나 직권남용죄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재직 중 형사상 소추는 되지 아니하나 탄핵 사유는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내란죄 공 다툼 하는 게 참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며 “박근혜 때는 적폐 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석동현·김홍일·윤갑근 등 변호인단은 전날(17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수사와 관련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뒤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와 관련해서는 “공개 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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