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을 위해 코인 업자에 수천만원을 입금했다 코인을 받지 못하자 그를 소개해 준 20대 남성을 납치해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강도상해,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공모자와 피해자를 납치해 39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가혹행위와 금품을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며 “사건의 범행 경위,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5일 자정께 지인 B씨 등 3명과 함께 경기 광주시의 한 노상에서 피해자 C씨를 차에 태워 납치해 서울과 파주 등을 오가며 2천434만여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C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그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2주간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당시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코인으로 구매해 돈세탁 거래를 하려는데, 이 현금을 제공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B씨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 C씨에게서 코인 세탁 업자 D씨를 소개받아 A씨에게 받은 현금을 송금했다. 하지만 D씨는 돈을 받고 잠적했고, A씨 등은 그를 소개해 준 C씨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