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반발 등 논란…도의회 상임위, 내년 2월 임시회서 재논의키로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회계사만 가능한 경기도 사무 수탁기관의 사업비 정산 업무를 세무사 등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 처리가 논란 끝에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도의회 기획재정위는 정승현(더불어민주당·안산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 처리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해 내년 2월 임시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이 사업비 정산 업무를 하는 것을 '회계감사'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비 정산을 회계감사의 개념으로 보면 회계사나 회계법인만 정산 업무를 대행할 수 있지만, 사업비 결산 검사라고 보면 세무사를 포함한 전문가도 대행할 수 있게 된다.
회계사 입장에선 독점적으로 대행해 온 업무가 다른 직종에까지 확대되는 것이어서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의견청취 과정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직종까지 관련 업무를 맡게 하면 안 된다"는 등 1만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접수되기도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의 사업비 집행 결과를 검토하는 정산 과정은 사실상 회계감사라기보단 사업비 정산의 의미를 담고 있을 뿐인데도 조례에 '회계감사'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바람에 업무 수행자가 회계사로 한정돼 있다"며 "최근 이 문제 대한 대법원 판례도 나온 만큼 이를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21년 유사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가 지난 10월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패소한 바 있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결산 검사 대행을 회계사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수탁기관 관리 감독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했다.
기재위 위원들은 심사에서 "광범위한 논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소위로 넘겨야 한다"(민주당 이경혜 의원), "기본적으로 정산 업무 자체를 별도로 대행을 줘야 하는지 측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국민의힘 이혜원 의원), "세무사로 확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업무 대행자를 회계사나 세무사로 한정할 이유도 없다"(국민의힘 이성호 의원) 등의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수탁기관의 사업비 결산의 경우 대법원 판례와 같이 결산서 수준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이 경기도 입장이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별도의 집행부 의견을 내진 않았다"고 사실상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조성환(민주당·파주2) 기재위원장은 조례 개정 반대 단체가 의원들에게 항의성 '문자 폭탄'을 보낸 것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해도 되는 데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였다"며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전날도 반대 의견을 개진한 단체 등은 도의회 앞에 '내가 낸 세금, 세무사회 주머니로', '피같은 경기도민 세금, 세무사가 단순 검사?'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수십 개의 조화를 세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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