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을지연습 기간에 술을 마신 뒤 비상근무에 참여한 인천시 동구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인천시 동구 등에 따르면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10월 회의를 열고 인천시 동구 과장급 공무원 A씨에게 직무태만을 이유로 감봉 처분을 의결했다.
일반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씨는 을지연습 사흘째인 지난 8월 21일 구청 주변 식당에서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1병가량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동구는 A씨와 함께 근무한 직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접수한 뒤 A씨가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훈련에서 제외했다가 술이 깬 다음에 현장에 투입했다.
지난 8월 19∼22일 열린 을지연습은 전시나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해 연 1회 실시하는 훈련이다.
동구 관계자는 "감사 조사를 거쳐 인천시 인사위원회에 A씨의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A씨의 인사 조치는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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