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철거 전후사진 |
이번 개정은 집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을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관련 조례 제3조2항에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관내 곳곳에 난립한 불법 현수막 철거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절차에 따라 불법 현수막 강제 철거 또는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시는 13일 이른바 현수막 집회의 불법 현수막을 대상으로 계고 안내 후 철거를 진행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 도시 미관을 해치던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는 등 도로 위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정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2025년 초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인원을 늘리고 민·관 합동 불법 현수막 정비 활동 실시 등 효과적인 단속 및 정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시민 보행 안전과 바람직한 광고 문화 거리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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