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복직 6개월 뒤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이 사라진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가 양육을 위해 쓸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육아휴직을 하면 1년간 매달 150만원 한도로 정부가 급여를 지원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한액이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돼 휴직 첫 3개월 동안은 250만원, 다음 3개월은 200만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원으로 월별 상한액이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12개월의 합산 급여액은 현재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난다.
또한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6개월 후 지급하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급여를 육아휴직 기간 중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할 경우 첫 달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후 급여가 매달 50만 원씩 늘어나, 6개월째에는 450만 원까지 오르는 구조다.
한부모 근로자를 위한 제도의 경우도 첫 3개월간 상한액이 현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르고, 나머지 9개월도 일반 육아휴직에 준해 상향 적용된다. 내년부터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바뀐다.
이 외에도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돼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월 120만원씩 1년간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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