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무허가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 5곳을 적발했다.
18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라 제조업 분야 환경오염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5~12일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했다. 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가 밀집한 남동국가산업단지 일대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한 5개 사업장은 모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성형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업체는 총 동력 400㎾ 이상의 성형시설을 장기간 신고하지 않은 채 가동하다 적발됐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의 합계 동력이 187.5㎾ 이상인 성형시설은 관할 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오염물질을 줄이는 적정 시설도 설치해야 하는 등 오염물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사용 중지,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단속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찾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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