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보건소 |
시 보건소는 관내 258개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검진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결핵검진 의무기관의 종사자들은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재직 중 1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신규 종사자의 경우,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
시 보건소는 잠복결핵 감염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잠복결핵 감염은 체내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전염성은 없으나, 면역기능이 저하될 경우 결핵으로 발병하여 타인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 유소견자의 경우, 확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배제를 권고하고 있다"며 "잠복결핵감염 양성자에게는 보건소나 전문 의료기관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도 검진 현황을 살펴보면, 258개 의무기관 중 230개소의 종사자 3119명이 검진을 완료하여 90.1%의 이행률을 보였다.
보건소는 미검진 기관에 대해 연내 검진 완료를 독려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방문과 전화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는 영유아, 학생, 환자, 의료인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검진 의무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령시는 올해 결핵검진 의무기관에 안내문을 3차례 배포하고, 만세보령소식지 및 시 SNS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홍보하는 등 결핵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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