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세척수 우유'는 작업자 실수...영업정지 1개월

매일유업 '세척수 우유'는 작업자 실수...영업정지 1개월

아주경제 2024-12-18 09:15: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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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 쌓인 세척수 혼입 매일유업 회수 제품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16일 광주 광산구 운수동 매일유업 광주공장 창고에 회수된 세척수 혼입 제품이 쌓여있다 20241216 inynacokr2024-12-16 135107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지난 16일 광주 광산구 운수동 매일유업 광주공장 창고에 회수된 세척수 혼입 제품이 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유업 공장 작업자 실수로 일부 우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우유 제품 최대 50여 개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날 식약처는 광주광역시와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다. 이날 식약처는 제품 수거·검사를 비롯해 해썹(HACCP) 불시 평가를 동시에 실시했다.

식약처는 "지난 9월 19일 오전 3시 38분께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초당 우유 제품 최대 50여 개가 세척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멸균기는 충전라인과 분리돼 있지만, 멸균기 내부 세척 작업 중 작업자 실수로 충전 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려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 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했다.

또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 처분하도록 요청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이는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에 해당한다.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아울러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을 포함해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 제품(30개)을 수거해 성상·산도 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적합 판정됐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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