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앞으로 서울에선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선 음주·무면허 교육이 의무화 된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법률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여전히 심각한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입안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가 진행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의 76%가 전동킥보드 운영 전면 금지에 찬성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행자 위협 등 심각한 안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 의원은 “조례안이 시행되면 무면허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교육 의무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여업체의 관리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