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4자 연합이 임 대표 1인 의사에 따른 한미사이언스 의결권 행사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4자 연합 측, 오너 일가 형제(임종윤·종훈) 측 5대5로 양분된 상황에서 회사 대표이사인 임 대표의 결정으로 한미사이언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임 대표는 오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으나 표 대결 결과는 미지수다.
한미약품은 이번 임시 주총에서 기존 이사 2인(박재현·신동국)을 해임하고 신규 이사 2인(박준석·장영길)을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다룬다. 기존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선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한미사이언스의 한미약품 지분은 41.42%에 그친다. 앞서 국민연금공단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루이스 등은 기존 이사 해임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이번 임시 주총에 관해 이미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게 4자 연합 측 설명이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지난 10월23일 임시 주총 소집 청구 철회 안건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단 당시에는 이사회 구성이 형제 측 5인, 4자 연합 측 4인으로 기울어진 상태였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 신규 진입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은 지난달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 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4자 연합은 "한미사이언스는 신 회장이 신규 이사로 선임된 후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다루려 했으나 형제 측 이사 5인 불참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향후 열릴 한미약품 정기 주총에서는 한미사이언스 의결권 행사에 대해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통한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기각이 이번 한미약품 임시 주총 안건의 가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이사 해임 사유에 대한 판단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