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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다.
이번 결의에는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인권결의는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를 포함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 상황을 다루기 위해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여러 전문가의 증언을 듣는 고위급 회의를 열 것을 유엔총회 의장에게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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