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선포로 민주 세력의 강경 탄압이 시작되었다. 야당이 유신헌법을 개정하지 못하도록 아예 발을 묶었다.
1972년 12월 27일 공포된 유신헌법을 시작으로 한 긴급조치들은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했다.
3선 개헌을 통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박종희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주장하자 대내적으로는 단결을 공고히 하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침략에 대한 위험에 대비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 헌법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켰으며,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이 삽입되었다.
개정 헌법이 발효되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정부는 개정된 헌법에 따른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민주 인사들을 탄압하였다.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되는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모든 행위를 금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모든 행위를 금하고, 위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모든 언동을 금하였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으며,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는 무시무시한 긴급조치를 공포하였다.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서는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비상군법회의는 대통령긴급조치를 위반한 자가 범한 일체의 범죄를 관할, 심판한다. 비상군법회의의 재판관과 검찰관은 현역 국군 장교 중에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와 군법무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또한 이 조치에 중앙정보부장은 비상군법회의 관할 사건의 정보, 수사 및 보안 업무를 조정, 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신홍수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유신헌법을 사실상 만든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작정치의 달인이라고도 한다.
박종희가 사단장, 김재규가 참모장이었던 제5보병사단에서 법무참모로 근무한 인연으로 육군 소령으로 예편하고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갔다.
5·16쿠데타 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법률비서관이 되었고, 1961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1963년 7월 중앙정보부 차장이 되었으며, 그해 12월 36세의 나이로 검찰총장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종희의 당선에 공을 세워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하였다.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김정렴 대통령비서실장, 이홍락 중앙정보부장 등과 함께 유신헌법 작업에 참여했다.
1973년 12월 이홍락의 후임으로 신홍수가 제7대 중앙정보부장이 되고 김재규가 중앙정보부 차장으로 임명되었다. 김재규가 제5보병사단 참모장을 지낼 때 신홍수가김재규의 밑에서 법무참모를 하였는데 이때 상하 관계가 역전되었다.
신홍수가 검찰총장과 중앙정보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동백림 사건, 유럽 간첩단 조작 사건, 민청학련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등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이 일어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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