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매일유업 멸균우유 세척수 혼입… "작업자 실수로 1초 유입"

식약처, 매일유업 멸균우유 세척수 혼입… "작업자 실수로 1초 유입"

머니S 2024-12-17 21: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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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매일유업 광주공장에서 멸균우유 제조 중 세척수가 혼입에 대해 작업자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식약처 청사 전경. /사진=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매일유업 광주공장에서 멸균우유 제조 중 세척수가 혼입에 대해 작업자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식약처 청사 전경. /사진=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매일유업 광주공장에서 멸균우유 제조 중 세척수가 혼입된 것에 대해 위반 사항이 확인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식약처와 광주광역시는 이날 함께 매일유업 광주공장을 조사했다.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원인조사와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 불시 평가를 병행했다.

식약처는 문제가 발생한 제품 생산 시점(지난 9월19일)을 고려해 지난 7월1일부터 현재까지 생산 제품 이력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특정 날짜 시간대(지난 9월19일 새벽 3시38분)에 멸균기 밸브가 약 1초 동안 열려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멸균기는 충진라인과 분리됐지만 멸균기 내부 세척 작업 진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충진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려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식약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 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했다.

또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하도록 요청했고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영업정지 1개월·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 진행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문제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과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30개)을 수거해 성상과 산도 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함을 확인했다"며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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