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 "형사 절차 기다리지 않고 탄핵 심판 진행 필요"

헌법재판관 후보 "형사 절차 기다리지 않고 탄핵 심판 진행 필요"

머니S 2024-12-17 20:21: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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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안에 따라 형사 절차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 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헌재 전경. /사진=뉴시스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안에 따라 형사 절차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 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헌재 전경. /사진=뉴시스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 심판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이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손준성 검사 건처럼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탄핵 심판은 무조건 멈춰진다고 보는지, 상황에 따라 병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와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법은 심판 절차 정지를 재판부 재량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며 "동일한 사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탄핵 심판 절차가 반드시 정지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질문에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와 정계선 후보자는 각각 "원론적인 입장에서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할 문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에서 행하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그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헌법 제77조 3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과 계엄법 제9조 1항 계엄사령관이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근거로 해당 질문에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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