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직권 남용'을 고리로 수사를 할 수 있다며 주요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에게 연일 사건 이첩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리고 수사 일원화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검찰은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경우 '위법 증거수집'으로 공소기각 무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검이 빨리 가동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요건이 안된다며 오히려 야당이 국헌 문란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특수본, 21일 尹출석 요구.. 공조본, 18일 출석요구서 전달 불발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특수본과 공조본이 동시에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 후 구속 시킨데 이어 방첩사령관과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 인사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팀을 이룬 공조본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의 신병을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며,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혼선이 생기고 있다는데 있다.
당장 '내란죄'의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조율되지 않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소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며 이에 불응하자 이번에는 21일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공조본도 지난 16일 출석요구서를 들고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에게 문서 전달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우리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 관저에서도 경호처에 막혀 전달하지 못했다.
이후 17일 우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나올 것을 통보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수취를 거부해 반송됐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생겼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고 공문을 대통령경호처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석요구서를) 고의적으로 수령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물리력으로 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의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면서 "그런 사태에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죄 수사권 없는 검찰.. 수사 '위법성' 논란
공수처, 내란죄 기소 못해.. 결국 '특검'이 답
법조계에서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제308조의2)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규정하고 있다. 적법 절차를 밟아 수집하지 않은 증거의 경우 향후 법정에서 배척될 개연성이 크다.
즉, 현재 검찰이 수집 중인 각종 증거 및 증언 등이 향후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수사권이 없기에 법원이 '위법수사'라고 볼 경우 공소기각 무죄 가능성도 열려있다.
실제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의 수사에 대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관할권은) 공소 제기 절차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 문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법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이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즉, '직권남용으로 수사해 내란죄로 수사범위를 넓힌다'는 검찰의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공조본이 수사를 하더라도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이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검이 도입되는 것이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지난 12일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와 별도로 발의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법도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만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일반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을 행사할 경우 다시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야 한다.
尹 측 "내란죄 성립 안돼" "야당이 국헌 문란"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면서 △수사 △탄핵심판 △재판 등 세 갈래로 나눠 앞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에 나선 이유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국회 폭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워낙 야당의 국정 방해에 (임기) 내내 시달려 왔다. 국헌 문란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라며 "단순히 홧김,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는 계엄 선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이번 탄핵심판은 법치가 이렇게 조롱당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법적 시비를 가릴 기회가 됐다고 본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왕적 국회"라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내란죄 적용에 대해선 "광기가 어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란죄 조항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이게 내란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정권을 가진 사람,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한단 말인가"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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