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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교도소에서 명씨를 30분간 접견한 뒤 교도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날 만남에는 교도관이 참여했으며 대화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접견이 이뤄졌다.
박 의원은 “‘왜 하필이면 (구속 전 연락한 게) 박주민이냐’는 질문을 유일하게 했는데 본인이 국회의원 명단을 쭉 보다 ‘그냥 정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다만 그는 ‘황금폰’ 내용 전달 여부와 명씨와의 대화 내용을 묻는 말에는 “(접견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의원이 명씨와 만나게 된 배경에는 명씨가 구속되기 전 박 의원에게 연락해 “12월 12일 접견을 와달라”고 부탁한 상황이 존재한다. 당시 박 의원은 이를 약속했지만 12일 명씨가 검찰 조사 출정이 예정돼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며 17일 만나게 됐다.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원을 받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로 출마한 A씨와 B씨에게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명씨 측은 지난 12일 창원지검 전담 수사팀에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임의 제출한 뒤 이튿날 주요 증거가 담긴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한 이유로 “박주민 의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 오후 검찰 조사에서 ‘약속을 저버리는 민주당을 어떻게 믿겠는가’라는 판단에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고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인은 지난 2일 창원지검 앞에서는 황금폰 존재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 “만약 명씨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면 검찰이 아닌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재판부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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