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행위 태양(행위의 모습)으로 폭동이 요구되고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으면 소요죄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그때 비로소 폭동이 된다"며 "예컨대 살인, 방화, 강도가 날뛰던 LA 폭동을 생각하면 폭동 개념이 이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이미 6일 전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직권남용죄 정도로 보인다고 했다"며 "그런데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공 다툼하는 게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적폐 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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