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경호 변호사는 '헛소리 대잔치'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한 조항이 헌법과 국내법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17일 김경호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모두 대행할 수 있고, 여기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권성동 의원의 주장은 헌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오히려 헌법재판 기능의 유지 및 헌법기관 구성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국가 기구의 연속성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헌법 제71조에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고'에는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도 포함된다면서 "권한대행은 단순히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보조적 개념이 아닌,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여 행사하는 지위"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나 법령에서 특정 권한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법률상 권한을 행사"한다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 진행 시에도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부분의 대통령 권한을 실제로 행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제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원활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 시 적시에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어야 하고,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이를 방치하면 헌법재판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 역할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나, 이는 대통령이라는 직위 자체에 귀속된 것이지 특정 인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대행하는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은 국가기관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고 해당 조항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권 행사로 헌재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치적·정책적 고려일 수 있으나, 헌법과 법률 차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근거는 없다"며 "오히려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결원 상태가 장기화되면 탄핵 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기능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기관의 본질적 작동을 저해하는 상황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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