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의한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7년 전 탄핵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안 나왔지만, 이번에는 그런 단계가 되면 당연히 변호인보다 (윤 대통령)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진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석 변호사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는 것.
석 변호사는 “1년 반 내내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시달려온 상황에서 홧김에 해보자 하는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는 계엄 선포로 국민이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느냐. 법률가 입장에서는 간명하게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을 일거에 정리하는 헌법 제도에 대해 많은 분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마치 내란이 나서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과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내란이 났으면 사회 전반적인 사항들, 특히 경제가 이렇게까지 회복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 광기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관적 느낌을 받는다”며 “탄핵 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의 신분인데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 (하겠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오해 없기를 바란다. 기본적으로 법절차에 따르겠다는 마인드, 스탠스는 분명하다”며 “다만 그런 부분이 정돈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적법절차'(Due Process) 원리를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은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에 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적법절차 원리는 대표적인 헌법 원리로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돼야 한다는 헌법 원리를 가리킨다. 미국 헌법에도 적법절차 원리가 규정돼 있고, 전 세계 많은 국가의 법률 체계에도 반영돼 있는 법철학적 원리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법치, 법 절차를 따르겠다는 인식이 확고하다. 계엄 해제조차도 따랐다”며 그러나 “법에 따르겠다는 것 중에 무조건 가는 것만이 법치는 아니다. 적법절차,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도 헷갈릴 것으로 본다. 압수수색영장이나 무슨 종류의 영장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변호인들끼리는 비공식적으로 주고받았다. 정리된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강제수사, 출석 요구까지 혼선이 빚어지는 것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어느 수사기관에 언제 출석할지 등에 대해서는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석 변호사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1일 출석 요구를 한 것에 대해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대통령실을 통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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