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7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협조 거부로 자료 확보가 불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수사관들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보내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 확보를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아 약 8시간 대치 끝에 오후 6시 철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6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발부됐다. 비화폰은 도감청 및 통화녹음을 방지하는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는 이번 수사의 핵심 단서로 꼽힌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특별수사단은 경호처가 협조 여부를 검토한 후 18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한 만큼, 추가 압수수색 시도를 예고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에도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거부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바 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청사 진입을 막아섰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자료는 책임자나 소속 기관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청와대 시절에도 수사기관은 경내 진입 대신 외부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서 협조를 받아 영장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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