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야 하는 헌재, 늦어야 하는 尹…탄핵 심판 절차 시작부터 대치모드

빨라야 하는 헌재, 늦어야 하는 尹…탄핵 심판 절차 시작부터 대치모드

경기일보 2024-12-17 18:14: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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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연합뉴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와 이에 응하지 않는 윤 대통령 간 상반된 행보가 펼쳐지며 재판 지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오는 27일을 첫 변론 준비 기일로 지정한 헌재의 재판 출석 요구서를 윤 대통령이 받지 않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역시 반발에 나섰기 때문인데, 여론과 국정 공백 장기화 부담으로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려는 헌재와 이를 최대한 늦춰 변수를 꾀하려는 윤 대통령 간 대치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가 인편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3가지 방식으로 발송한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

 

서류는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서와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쟁점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요청이 담긴 재판 출석 요구서로 구성됐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서류를) 전달했으나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는 못했다”며 “서류 최종 미송달 시 대안은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이날 “수사와 헌법 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으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헌재의 시간에 맞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탄핵 심판은 형사 처벌, 징계적 성격을 지닌 특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형소법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재판 관련 서류가 도착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서류 미송달을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준비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또는 출석하더라도 의견을 밝히지 않을 경우 재판 자체가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만 헌재는 이날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 심리가 가능하다고 밝히며 일각에서 제기한 재판관 수 부족에 따른 심리 지체 가능성은 일축했다.

 

앞서 지난달 헌재는 기능 마비를 방지하고자 ‘헌법 재판 시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심리해야 한다’는 헌재법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했는데, 이번 탄핵 심판에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재판 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벌고자 의도적으로 응답을 거부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만큼, 헌재가 재판을 지연할 이유가 없다고 관측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인편으로 서류를 제출받고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판 진행 사실을 알고 있는 만큼 관련 서류 송달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며 “서류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방어권 침해 우려가 없는 만큼 재판을 진행해도 무방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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