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영장 청구를 놓고 충돌을 빚고 있다. 검찰이 경찰의 긴급체포를 거부한 것인데, 수사권 다툼이 격양되는 모양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검찰로부터 긴급체포 불승인 통보를 받은 경찰은 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게 돼 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의 불승인 이유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데에 있다.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는 군사법원의 영장에 의해 진행돼야 하므로 군인에 대한 수사권 역시 경찰이 아닌 군수사기관에 있다는 뜻이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중복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 불승인 결정 등 일련의 과정으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양새가 됐다.
긴급체포를 불승인함에 따라 경찰 특수단은 신속한 신병 처리와 수사를 위해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수사권과 재판권은 엄연히 구별된다는 이유 등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경찰 특수단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5일 긴급체포돼 현재 서울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반면 검찰은 주요 인물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진척을 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후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회의를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10일 김 전 장관, 14일 여인형 방첩사령관, 16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차례로 구속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