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사건접수 세번째 통지…국선변호 안내도(종합)

이재명 '선거법 2심', 사건접수 세번째 통지…국선변호 안내도(종합)

연합뉴스 2024-12-17 18:05: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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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통지서 2차례 안 받아…사유는 '주소 확인 불가'

통지 받고 항소이유서 내야 재판 시작…'재판지연' 비판도

속행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속행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17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받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안내를 발송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아울러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세 번째로 보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2심은 1심의 소송 기록을 넘겨받으면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통지서는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통지서가 이사 불명이나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공시송달로 대신하게 된다.

공시송달이란 직접 피고인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게 불가능할 경우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난 뒤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재판은 2주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항소심 사건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있다. 변호인이 선임되면 변호인이 소송기록을 대신 접수할 수 있다.

고법이 이날 통지서와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를 이 대표에게 발송한 것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에게 변호를 맡겨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 취지 말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 취지 말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탄원 내용과 취지를 말하고 있다. 2024.12.16 hkmpooh@yna.co.kr

이 대표의 통지서 불수령과 변호인 미선임과 관련해,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는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다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 지연 시킨다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재판 지연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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