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내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변호인단은 수사와 탄핵심판에 대해 '적법절차'를 강조하며 체계적인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1년 반 동안의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속에서 계엄 선포로 국민이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내란이 났다면 사회 전반, 특히 경제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겠느냐"며 내란 혐의에 대해 반문했다.
변호인단은 향후 대응 전략으로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 등 3개 트랙으로 나눠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 경찰, 공수처 등 복수 수사기관의 동시다발적 수사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호인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하며,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후방 지원까지 포함한 대규모 법률팀을 꾸릴 예정이다.
향후 수사기관 출석 등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며칠 내에 대통령의 동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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