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미성년자일 때부터 ▲감금치상 ▲운전자 폭행 ▲협박 등으로 4차례 입건돼 소년보호 처분으로 선처를 받았다"며 "성인이 돼서도 공동 폭행 등 각종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 역시 6번의 벌금형 선처를 받았는데도 이 같은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사건 직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일부 했다"며 "유족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계도의 여지가 있다"고 변호했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3시5분쯤 부산진구 부전동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경비원 B씨(60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차량의 아파트 진입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B씨는 이를 말리던 중 사고를 당했다.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뇌사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같은 달 19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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