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보건소 전경<제공=하동군> |
하동한국병원은 지난 10월 30일 의료인 45명(의사 5, 간호사 40)의 면허증 사본과 '의료인 충원 계획'에 따른 이행을 약속하고, 30병상에서 100병상으로 병상수 확충을 허가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하동한국병원은 현재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3명 및 간호사 12명으로 운영 중이며, 당초 약속한 의사 및 간호사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지속해서 의료인 충원 약속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병상 확충 허가 시 제출한 의료인 충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고용하기로 한 의사 및 간호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 광고를 통해 의료인력을 계속 모집하고 있는 점 등이 면허 대여 정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수 없으며,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하동군보건소는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하동한국병원의 대표자와 관련 의료인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 및 행정처분 등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하동=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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