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당근 마켓에서 차량 성능 기록부와 정비 내역서를 확인하고 중고차를 구매했다. 차 주인이 ‘무사고 차’라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산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 엔진오일 갈려고 방문한 정비센터에서 차량 상태를 점검해 보더니 사고 차량이 의심된다고 했다. 자동차 365라는 사이트 통해 조회해 보니, 전‧후 패널 신품 교체 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내용이 있다. 자동차 전문 수리업체에 물어보니, 전‧후 패널은 주요 골격으로 사고 차량이 아니면 교체하지 않는다고 한다.
A씨가 차량 판매자에게 연락해 보니, 그는 “그런 일 없다. 또 전화하면 집으로 찾아가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되레 협박했다. A씨는 그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변호사들은 일단 판매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협박 등을 하였다면 이 부분도 같이 고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대범 법률사무소’ 홍대범 변호사는 “무사고라는 것은 보통 차량의 주요 골격을 교체(또는 수리)할 만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체하게 되면 아무리 수리가 잘 되더라도 이음새가 발생하게 되어 차량의 전체적인 내구력과 안전성이 하락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요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체한 사실이 있음에도 무사고 차량이라고 하여 차량을 팔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홍 변호사는 말했다.
민경남 변호사는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민사 소송도 가능하다”며 “매매 취소를 통해 A씨는 차량을 상대방에게 돌려주고, 상대방은 매매대금을 A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압류 등 임시처분으로 함께 진행함으로써 상대방을 강력하게 압박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는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고 되레 협박한다면 더 이상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지 말고, 형사고소 후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때 합의에 응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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