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감사원장 탄핵 상황서 "임명권한 갖고 있어야 임명도 유효"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17일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지난 3일 자신의 후임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으로 임명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 1월 17일에 퇴임하는 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 검사의 감사위원 임명 문제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대답했다.
박 의원은 "내년 1월 18일부로 새 감사위원의 임용이 결정돼 있는데, 임명을 제청한 최 원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때고, 임명권을 행사한 윤석열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도 없는 제청권자와 임명권자가 임명해 놓은 공무원(의 임명은) 유효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직무대행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검토했고, 인사혁신처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법률적으로는 임명 행위가 이뤄지는 1월 18일 자로 (윤 대통령이) 임명권한을 갖고 있어야 임명 행위, 인사발령 행위가 유효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 의원이 "당사자(백 검사)에게 임명 결정 무효를 통보하는 게 맞다"고 하자 조 직무대행은 "필요하면 당사자에게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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