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날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30)씨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 6월4일 오후 2시쯤 서원구 개신동 한 도로에서 경찰 순찰차에 쫓기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발견했다. 오토바이에 탄 미성년자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경찰 추적을 따돌리는 중이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오토바이 도주로를 막아섰고 10대 운전자는 뒤따라온 경찰관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안전모 미착용) 혐의로 현장 검거됐다.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모가 A씨를 보복운전(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졸지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경찰 검거를 도왔다가 되레 피해를 봤다는 다른 사람들의 사연이 떠올라 "우연히 앞을 가로 막았다"고 둘러댔다.
두 번째 조사에서 "추적 중인 순찰차를 보고 검거를 도왔다"고 사실대로 털어놨으나 경찰은 진술 번복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보복운전 혐의를 씌웠다. A씨는 수사관 기피 신청까지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8월에는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결과통지서가 날아왔다.
보복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 100일 처분이 원칙이나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반발하자 이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보복운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송치 4개월 후인 지난 11일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좋은 일을 하려다가 오히려 범죄자가 될 뻔했다"며 "다시는 경찰을 돕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를 수사한 경찰서 측은 "당시 A씨의 진술 번복과 다른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오토바이 검거를 돕기 위해서라는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