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텀블러도?"… '스타벅스 짝퉁' 4년간 13억원어치 유통

"내 텀블러도?"… '스타벅스 짝퉁' 4년간 13억원어치 유통

머니S 2024-12-17 16:09: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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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은 최근 온라인에 유통되는 유명 커피브랜드의 일부 굿즈가 위조품으로 의심된다는 '1399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끝에 13억원 상당의 위조 제품을 유통시킨 일당을 적발했다. 사진은 위조 제품 판매 화면. /사진=식약처 부산식약청은 최근 온라인에 유통되는 유명 커피브랜드의 일부 굿즈가 위조품으로 의심된다는 '1399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끝에 13억원 상당의 위조 제품을 유통시킨 일당을 적발했다. 사진은 위조 제품 판매 화면. /사진=식약처
일반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위조하고 정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해 13억원 상당을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A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최근 온라인에 유통되는 유명 커피브랜드의 일부 굿즈가 위조품으로 의심된다는 '1399 민원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간 유명 커피브랜드의 상표를 위조한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약 13억원 상당(정품 가격 약 50억 원 상당)을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은 포크와 수저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 우편 등을 통해 불법 반입한 뒤 국내에서 유명 커피브랜드 상표가 인쇄된 상자로 재포장했다. 무늬 없는 텀블러에는 레이져 각인기로 상표를 표시해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처럼 판매했다.

이때 식품용 기구·용기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한글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

 부산식약청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된 약 12억원 상당의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압수 조치했다. 사진은 위조 제품 압수 현장. /사진=식약처 부산식약청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된 약 12억원 상당의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압수 조치했다. 사진은 위조 제품 압수 현장. /사진=식약처
이들은 위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커뮤니티에 제품 사진, 수입식품성적서를 게재하고 소비자가 정식 수입신고된 제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 수저세트", "○○○○ 텀블러"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했다. 판매 가격은 정품보다 최고 60%가량 저렴했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 중 상당량은 돌잔치·결혼식 답례품이나 관공서·기업 등의 기념품·판촉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일당은 범행 과정에서 단속·수사를 회피하거나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 식약처, 세관 등 수사기관의 단속 정보, 온라인 점검 정보 등을 공유했다.

부산식약청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된 약 12억원 상당의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압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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