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A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최근 온라인에 유통되는 유명 커피브랜드의 일부 굿즈가 위조품으로 의심된다는 '1399 민원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간 유명 커피브랜드의 상표를 위조한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약 13억원 상당(정품 가격 약 50억 원 상당)을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은 포크와 수저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 우편 등을 통해 불법 반입한 뒤 국내에서 유명 커피브랜드 상표가 인쇄된 상자로 재포장했다. 무늬 없는 텀블러에는 레이져 각인기로 상표를 표시해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처럼 판매했다.
이때 식품용 기구·용기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한글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 중 상당량은 돌잔치·결혼식 답례품이나 관공서·기업 등의 기념품·판촉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일당은 범행 과정에서 단속·수사를 회피하거나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 식약처, 세관 등 수사기관의 단속 정보, 온라인 점검 정보 등을 공유했다.
부산식약청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된 약 12억원 상당의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압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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