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18일부터 수도권에서 빌라를 한 채 소유해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8·8 대책' 후속 조치로, 비아파트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및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기존에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의 아파트와 비아파트 소유자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지방의 경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이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에 적용된다.
이번 규정 변경은 수도권에서 시세가 7억~8억원에 달하는 빌라 소유자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비아파트 소유자는 청약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으나, 이제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비아파트 시장의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가 비아파트 시장의 거래를 얼마나 활성화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보유 기간이 유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빌라 한 채 소유자는 상대적으로 짧은 무주택 기간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청약 점수에서 기존 무주택자에 비해 불리할 수 있으며, 청약을 통해 2주택자가 될 경우 다주택자로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18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 등을 매입했더라도 무주택 요건에 맞으면 청약에는 문제가 없다. 이는 정부가 안정적인 청약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으로 청약 경쟁률이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인기 지역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청약 규정 개정은 수도권의 비아파트 소유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그러나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므로, 청약을 고려하는 이들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 변화가 비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은 앞으로의 시장 반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비아파트 거래량은 12만 6,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만 8,000건에 비해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평균 거래량인 24만 9,000건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규정 변경이 비아파트 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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