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그의 명의로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가 발표됐다.
검찰은 앞서 박 총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포고령 발표 경위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 지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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