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논의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판매 수수료 공개를 통해 보험대리점(GA)에 칼을 댄다. 수수료는 물론 영입 경쟁과 부당승환을 유발했던 설계사 정착지원금에도 제한을 두는 한편, 계약 유지·관리 수수료도 달마다 나눠서 지급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소비자가 상품의 판매 수수료를 정확히 알고 계약하고, 수수료가 높은 상품 판매 위주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보험가입 권유 시 해당 상품의 수수료율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수료 안내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채널·상품군별로 상세 수수료율 정보도 공시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GA에 수수료를 지급할 때만 적용됐던 '1200%룰'을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할 경우에도 적용한다. 1200%룰은 보험사가 계약체결 후 첫 1년간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납입보험료의 1200% 이내로 규정한 제도다.
그간 설계사 영입 경쟁과 부당승환을 야기했던 정착지원금(계약금)도 1200%룰 한도에 포함된다. 다만 GA의 경우 판매수수료에서 내부통제 조직·인력 등의 운영비용(준법경영비)을 충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매년 월 보험료 3%는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유지·관리 수수료는 매월 분할 지급한다. 판매채널의 계약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모집한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3~7년간(잠정) 유지·관리 수수료를 나눠 지급해 보험계약의 장기적 유지·관리를 유도한다.
기존에는 사실상 선지급(1~2년)으로만 수수료가 지급돼 계약을 중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할 유인이 적다는 평가가 있었다. 지급한도는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별도 설정한다.
이와 함께 개별상품에 부과한 사업비가 재원별 부과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상품별 부과된 계약체결비용뿐 아니라 계약관리비용을 과다 책정해 수수료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는 개별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내에서 집행되도록 한다.
보험사의 경우 자체 상품위원회를 통해 상품별 사업비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심의·검증하는 등 자체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비 적정성 심의결과는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하며, 회의 자료도 10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부과하도록 사업비 과거 집행내역, 인플레이션율, 미래현금흐름 등을 고려해 적정 사업비를 책정하는 '적정 사업비 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제재근거가 불명확한 사업비 집행 관련 규정의 법령 위임근거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무책임한 사업비 집행시 실질 제재를 추진하는 등 과다사업비 집행을 방지한다.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은 내년 1분기 예정된 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비자는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등을 통한 만족도 상승, 설계사는 장기간 계약유인 증가와 안정적 소득 수취, 보험사는 판매채널 안정화 및 계약 유지율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