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회계법인에 "감사인 독립성 강화·기업 부담 완화 약속"

금감원, 기업·회계법인에 "감사인 독립성 강화·기업 부담 완화 약속"

아주경제 2024-12-17 13:50:49 신고

금융감독원은 17일 회계개혁 안착을 위한 기업 회계법인 대상 피드백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7일 회계개혁 안착을 위한 기업, 회계법인 대상 피드백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7일 기업과 회계기업을 대상으로 회계개혁 안착을 주제로 피드백 간담회를 주최, 감사인 지정, 회계법인 품질 평가 등 이들의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감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기업 및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피드백 간담회를 개최, 지난 1월과 6월 간담회에서 청취한 기업과 감사인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검토 결과를 공유했다.
 
감독원은 주기적 지정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감사인 독립성은 강화하고, 기업부담 완화가 조화되도록 주기적 지정 유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함께 업계에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명한 결산과 철저한 외부감사 수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헀다.
 
금감원은 2024년 재무제표 결산과 외부감사 및 2025년 감사인 선임을 앞둔 상황에서 수익성 저하에 따른 부진한 재무실적 은폐·누락 유인과 감사계약 수임 경쟁 격화에 따른 감사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할 우려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자본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업과 감사인은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없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기업들은 감사인 지정시 감사보수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잦은 감사인 교체에 따른 감사품질 저하를 애로사항으로 언급했다.
 
기업들은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 폐지 등 국회에 계류중인 외감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게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감사인들은 통합관리체계 등 감사인 등록요건의 구체화를 통해 규제이행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독원은 기업의 외감법 개정안건에 대해서는 무기준 직권지정 사유를 지정사유에서 제외하는 외감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인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와 함께 감사인 부담 완화와 감사인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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