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배우자 연락 두절, 이혼 소송 가능할까?

[법률정보] 배우자 연락 두절, 이혼 소송 가능할까?

잡포스트 2024-12-17 13:26:00 신고

[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배우자와 오랜 기간 별거 중이거나 연락이 완전히 끊긴 경우에도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

법률사무소 이룸의 전성배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소송은 가능하지만 절차가 일반 소송보다 복잡하다"며 관련 사례와 해결 방안을 설명했다.

ⓒ Job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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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소재 파악, 사실조회를 통한 접근

이혼 소송의 첫 단계는 소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일이다. 그러나 배우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조회 제도를 활용해 배우자의 주소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조회는 배우자의 친인척이나 주민등록 초본의 마지막 주소지, 근무지 기록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하려는 절차다. 전 변호사는 "친인척에게 사실조회 요청을 보내거나 마지막으로 확인된 기록을 바탕으로 송달 시도를 해야 한다"며 이는 공시송달 이전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 공시송달, 연락 두절 상황에서의 소송 진행

만약 모든 송달 시도가 실패로 끝난다면 법원은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소송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전 변호사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대응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이 이루어진다"며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내려진다고 말했다. 다만 공시송달 사건은 상대방이 소송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 항소할 수 있어 결과 확정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 상대방의 부재 속 대처법

소송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다. 배우자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금융기관, 보험사, 증권사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상대방의 자산 내역을 확보해야 한다.

전 변호사는 "배우자의 금융거래와 부동산 소유 내역을 최대한 조사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나 법원 행정처를 통한 부동산 조회도 중요한 과정임을 강조했다. 재산분할에서는 양측의 협조가 없을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한계가 있어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이룸 전성배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룸 전성배 대표 변호사

◇ 공시송달 사건, 항소 가능성에 주의해야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은 상대방이 이후 소송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전 변호사는 "공시송달 사건은 언제든지 상대방이 항소를 통해 재판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시송달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 전문가의 도움, 성공적인 소송의 열쇠

배우자와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면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 변호사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절차를 준비하면 공시송달부터 재산분할까지 복잡한 과정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다"며 "배우자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글 도움 률자문: 법률사무소 이룸 전성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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